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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심히 일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‘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’ 사업 참여자를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. 경기도에서 근무하시는 청년분들에게는 정말 큰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. 무조건 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.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,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(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)을 받는 사업입니다.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
2023.5.19.(금) 9시~6.5.(월) 18시(선착순 아님)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
※ 방문접수·우편접수 불가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인원
4,000명(가구당 1명 신청)
※ 시·군별 모집인원(가구)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대상
- 공고일(2023. 5. 12.)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
- 공고일(2023. 5. 12.)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34세* 이하 청년 * 1988년 5월 13일 ~ 2005년 5월 12일 출생 ※ 예외)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(최고 만 39세)
-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(2023. 5. 12.) 기준 근로하는 청년(소상공인,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) ④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(5월 건강보험료 기준)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
자산형성지원: 매월 10만 원 저축 2년 만기 시 580만 원 지급(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)
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: 재무·노무 교육, 금융컨설팅, 자기개발 지원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출서류
-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
-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·동의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
- 근로확인 서류(4대보험 가입내역서, 고용임금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)
- 소득재산 증빙서류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)
※ 가구원 모두 각 1부
- 주민등록등본·초본 각 1부
- 가족관계증명서
※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가구 특성 해당자와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등은 홈페이지 내 공고문 확인 필수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관련문의
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: ☎ 1877-3757 (운영기간 : 2023.5.12.~6.5.) 경기도는 항상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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